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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2024 소득공제

MODU-INFO 2023. 12. 3.

10월의 마지막 주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공개되는 시기인데요, 이 때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방법,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2024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 때(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얼마나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 갱신되는 것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포함한) 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원천징수, 기납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ERP 시스템을 통해 카드 사용량 이외의 부분을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10월에는 연말정산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검토하고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1.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홈에서 장려금 연말정말 전자기부근 탭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편리한 연말정산의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볼 수있는데, 해당 탭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2024년 연말정산 밀보기는 3가지 step으로 이루어지며, 1step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step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step은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정세 tip보기로 나눠 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세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세페이지

1step에 들어가면 2022년 지급명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을 올해 예상 연봉에 맞춰 수정한후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도 함께 추가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1step
연말정산 미리보기 1step

그다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내역을 확인할수 있으며, 공제한도와 공제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2-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대 효율로 혜택 받는방법

 

신용카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의 원천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라면 2,5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이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시 15%를 공제해주고, 직불카드 등을 사용할 때는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상이하며, 7,000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2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효율적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대한 1,750만 원(연봉의 25%)을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불카드 등으로 소비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과 도서/신문/미술관/공연 등을 통한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사용처 소득공제율
기본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추가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역시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아래 화면을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를 채우고 싶은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에 반해,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금액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율(15% 또는 30%)을 적용하여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이는 100만 원 × 소득공제율(15% 또는 30%) × 세율만큼 세금이 감소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어, 8,800만 원까지는 다양한 비율로 과세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8,800만 원까지의 과세표준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 6%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1,400만 원까지는 6%, 5,000만 원까지의 부분에는 15%, 그리고 8,800만 원까지의 부분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8,800만 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사람의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면, 10% 초중반의 실질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이라 해도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비율을 곱한 10%에 해당하는 세율만큼만 감면됩니다. 지출을 줄이면 100% 할인되지만,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무분별한 소득 증가를 일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2-3.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단계 중 Step 1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같은 모든 관련 내용을 기입한 후, Step 2에서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값은 작년 연말정산 시 입력한 금액들이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pe2 1
연말정산 미리보기 stpe2 1연말정산 미리보기 stpe2 1

2-4.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복별 절세 tip 보기

step3 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예정액을 확인할 수있으며, 최근 4년간의 소득액과 결정세액, 연말정산 환급 추가징수 에상금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3

마무리

이상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글을 보시고 연말정말 잘 준비하셔서 2024년도에 제 2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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