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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신규 튜자희망 기업 모집 재공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MODU-INFO 2023. 11. 4.

구리시에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지원사업을 진해아고 있다. 구시리에 신설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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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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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공고문(재공고) 다운로드

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공고문(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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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신규 튜자희망 기업 모집 재공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2. 신청 기간

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30일

 

3.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로 진행되면 접수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산업지원과)

 

4. 문의처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5. 지원기준

 

-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6.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 1억원
투자보조금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2억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1억원
고용훈련비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
1천만원
특별보조금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별도

 

* 상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자(대표자 제외) ** 교육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 지원액은 구리시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축소지원 될 수 있음

 

7. 투자금액의 인정범위 (입지·투자보조금, 특별보조금)

구분 인 정 범 위
입지 토지투자
비용
‣ 입지금액 : 개별입지 정상 매매가
* 경매취득의 경우, 경매 낙찰액
* 임차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중 최장 5년까지 인정
시설
건설투자
비용
‣ 설비투자 : 건축비, 건물 매입비 인정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 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
기반시설
설치비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비
* 주차장,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기계장비
구입비용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중고설비 구입비용은 불인정. 단, 심의과정에서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인정
‣ 이동형 기계장비의 경우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면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 비대상 : 인건비, 원자재, 조경수목, 소모품, 장식품, 운영비, 장비리스
및 렌탈 비용 불인정

 

※ 부가가치세는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서 접수완료 전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8. 보조금 지원절차

사업공고(구리시)
신규 투자희망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의(기업유치지원위원회) : 타당성평가
사업계획 승인 통지(구리시 → 기업)
투자사업 수행(입지·시설 매입, 건축, 사업개시, 신규 고용 등)
보조금 신청(기업 → 구리시) : 투자완료 후
지급 및 보조금 지급액 결정(기업유치지원위원회 심의) : 예산범위내 지급
보조금 지급 : 보증보험 증권 등 필수서류 제출
사후관리

 

마무리

사업계획서 잘 작성하여 지원금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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