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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판정 받는법 신청기준 절차 등급 총 정리 2025

by MODU-INFO 2024. 11. 28.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요양 시설 이용, 방문 요양 서비스, 간병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판정 기준, 지원 혜택, 실제 사례를 통해 치매 등급 판정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등급판정 받는법 신청기준 절차 등급 총정리 2025

1. 치매 등급 신청 대상 및 절차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치매 진단서
  •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 등급 신청서

서류 제출 후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신체 상태와 생활환경을 조사하며, 판정 결과는 약 2~3주 후 장기요양등급위원회를 통해 통보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발급되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신청서류: 치매 진단서, 신분증, 등급 신청서
  • 소요기간: 평균 2~3주
  • 판정 결과 : 장기요양 이정서 및 급여 이용 계획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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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등급 판정 기준


치매 등급은 총 5단계와 추가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1등급: 거의 모든 일상에서 도움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 필요 (75~94점)
  • 3등급:일부 도움 필요(60~74점)
  • 4등급: 가벼운 도움 필요 (52~59점)
  • 5등급:중증 치매상태(45~51점)
  • 인지지원등급: 경도 치매로 기본적인 지원 필요

이러한 평가 기준은 현장 조사와 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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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별 지원 혜택

등급 판정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가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
  •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볼 경우 지급되는 간병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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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절차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치매 등급 신청 후 변화

한 지인은 부모님의 치매 등급을 신청하며 처음에는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부모님께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

치매 등급 판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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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치매 등급 판정은 먼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치매 진단서, 신분증, 등급 신청서이며, 신청 후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후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Q. 치매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나요?

A. 치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95점 이상)이 가장 중증이며, 5등급(45-51점)으로 갈수록 경증입니다. 추가로 경도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있어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치매 등급 판정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크게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가급여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 둘째, 시설급여로 요양원 입소 서비스, 셋째,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받는 간병 지원금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치매 등급 신청은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A. 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 신청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치매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단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치매 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치매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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