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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알아보기 2024

MODU-INFO 2024. 5. 1.

"모두채움서비스"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5월 말까지 신고기한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및 신고 방법, 신고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신고기한 알아보기 2024

1.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및 간병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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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신고방법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감안하여 종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고,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해 보세요.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 두 가지 소득을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신고 방법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다운하기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난 뒤 "신고 / 납부" 메뉴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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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응답서비스(ARS)로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서비스(ARS) 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가능합니다. 주변의 가까운 사무사사무소를 찾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방문전 전화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사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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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사업 운영 및 부동산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2. 근로소득: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의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공적 연금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4. 기타 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경매소득, 상속 등의 기타 소득도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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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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