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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정리 2023 연말정산 기본개념 요약

MODU-INFO 2023. 11. 16.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말해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됐던 세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환급

 

영말정산 용어 정리 2023

1. 원천징수

근로자는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 '소득세(개인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를 납후해야할 의무가 있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그러나 국가가 매달 각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일단 월급에서 제외하고 국가에 납부한다. 이렇게 소득으로 계산하면 대강 이정도 세금을 내겠다. 하고 미리 가져가는것을 원천 징수라고 한다.

2. 차인지급액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월급 총액(연봉/12, 세전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실제로 받게 되는 실지급액이 차인지급액이다.

3.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소득을 말한다.

4.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몇가지 항목이 있다.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항목은 기본급과 따로 명시된다. 예를 들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특수분야종사자 위험수당, 등이 있다.

5. 근로소득금액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치고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며, 공제된 금액은 소득에서 빼는 걸로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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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율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6.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결국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히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항목 Ex) 기본인적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이용/현금영수증/대중교통이용/전통시장이용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

 

7. 과세표준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으로,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소득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즉 근로자 연말정산의 1차적 목표는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찾아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다.

8. 세율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 금액구간에 따라 세금 산출을 위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지며(차등 부과, 누진세),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4백만 원 이하 0.06 -
1천4백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0.15 126만 원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0.24 576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0.4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0.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0.45 6,594만 원

 

9. 누진공제

세율 적용의 원칙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금액인 1,8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따라서 과세표준×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초과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생기게 된다. 이를 고려해서 누진공제금액을 빼야 한다.

설명이 어려워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공식만 기억하면 된다.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10.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11.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으로 부과되긴 했지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결국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또한 연말정산의 핵심이며, 세액공제 항목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세액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12.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공제되는 금액들을 다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세액이다. 이 금액이 결국 근로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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